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.
대한민국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.
아래에 각 절차를 아름답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✨ 협의이혼 절차 ✨
- 📄 이혼 의사 합의 및 서류 준비
-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,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: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신분증 및 도장
-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,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:
- 🏛️ 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
-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⏳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
-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,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.
- 🗓️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
- 숙려 기간 후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.
- 📝 이혼 신고
-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(구)·읍·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.
🌟 재판상 이혼 절차 🌟
- ⚖️ 이혼 소송 제기
- 한쪽 배우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.
- 🤝 조정 절차
-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부부 간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🧑⚖️ 본안 심리 및 판결
-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며,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혼 여부를 판결합니다.
- 📝 이혼 신고
-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, 1개월 이내에 시(구)·읍·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이혼은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므로, 신중한 결정과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필요합니다.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